여주시는 고질적·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게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조치에 나섰다.
여주시청 세무과 징수팀 직원들은 9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명의 집을 가택수색 해 명품가방 2점, 귀금속 6점 등 총 8점을 압류했으며, 압류된 명품가방 및 귀금속은 추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압류한 동산 물건과 함께 오는 6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합동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택수색 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생계형 체납자 및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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