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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일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8-27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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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1·2 전시장 등 209만 8917㎡…개발부담금·용적률 완화 등 혜택

경기도는 27일 고양 킨텍스 일대 209만 8917㎡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킨텍스 1·2 전시장과 지원시설 135만 1649㎡,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일부 74만 7268㎡ 등이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킨텍스 일대와 인천시 송도 일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3곳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다.

지정 조건은 2000명 수용 대회의실과 옥내외 전시면적 2000㎡ 등 국제회의 시설 보유, 전년도 외국인 회의 참석자 5000명 이상 등이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준해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완공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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