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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전 공무원 ‘구속’
  • 천진철 기자 기자
  • 등록 2018-09-02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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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경찰이 지난 8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간부급 시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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