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시설의 금연 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이번 점검은 금연 시설 및 담배 자동판매기, 담배소매인 지도 점검과 야간 점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16일부터 총 5개 팀 18명의 점검반으로 운영 중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4008개소가 대상이며,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지정 담배소매인 담배광고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며,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업소의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이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한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올해 12월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정착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