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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용인=천진철 기자 기자
  • 등록 2018-09-05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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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21일 현장 점검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용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명절 전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것으로 여겨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점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 주변의 폐수배출 시설이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추석연휴기간인 22~26일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 환경과와 각 구청 환경관리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 시기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사전감시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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