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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양병모 기자
  • 등록 2017-03-21 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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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제한 횟수 규정 개정안(의안번호 제1호)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호) 총 2건으로 여주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인 만큼 해당부서 담당 팀장을 향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의안번호 제2호는 환경 친화적인 청정도시와 문화관광 활성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등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도출될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 또는 유익한 점 등 다각도의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부서는 촘촘한 사전 준비를 토대로 “무엇보다 인근 시군에서 규제강화 되고 있는 현실적인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요구되며, 공공의 생활편익과 적당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안건 외에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기업유치 및 지역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규제 애로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와 국무총리실 대통령 기관표창, 행자부와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2016년 규제개혁 주요성과 등이 보고됐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대직 부시장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주시 규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뒷받침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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