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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 ‘총력’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9-17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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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군·구 네트워크 영상회의 활용 TF 추진

인천광역시는 17일 시(IDC 영상회의실)와 군·구 취득세 담당자와의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폐쇄망, VPN) 영상회의를 활용한 ‘취득세 징수율 제고 TF팀’ 회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최근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및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수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요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5개 세목에 대해 이미 TF팀(5개 TF팀, 56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총 10번의 시, 군·구 세목담당자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천시는 세목별 시, 군·구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통해 미납 원인분석 및 군·구별 통일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7월 현재 시세인 취득세 99.5%, 지방소득세 97.0%, 자동차세 95.2%, 주민세 93.8%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선제적인 TF 영상회의를 활용한 시, 군·구 담당자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 노력은 타 지방자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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