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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도의원,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제정
  • 양병모 기자
  • 등록 2017-03-25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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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이중삼중의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제31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승남의원(바른정당,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방도 건설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양평,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8개 시·군 지역이 대상이다.

김승남 의원은 “환경법이나 토지관련 법률에서 정한 각종 규제 때문에 상수원관리지역에서는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려워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둘러싼 시·군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조례의 최종 가결은 오는 3월 23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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