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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 알바 6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 김동엽 기자 기자
  • 등록 2018-10-22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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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45% 최저임금도 못 받아
부당한 대우에도 참는다 가장 多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 필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기도 학생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기도의 초·중·고교생(3166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2.2%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는데, 중학생은 77.8%(고등학생 54%)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또 응답자 중 중학생 45.5%, 고등학생 14%가 2016년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가운데 62.7%는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는다’고 대답했고, 26.5%는 ‘일을 그만둔다’, 7.2%는 ‘혼자 묻고 따진다’, 2.4%는 ‘지인과 함께 항의한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것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라는 대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다른 이유는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정형편에 따른 용돈 벌이’,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밌을 것 같아서’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응답 학생 가운데 특성화고에선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수강 비율은 각각 28.2%와 24.5%에 불과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2일 “학생들도 미래의 노동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통계자료는 추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책 개발에 참고하라고 교육기관들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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