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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이메일 해킹 경찰 수사 착수한다
  • 김동엽 기자 기자
  • 등록 2018-10-22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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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사 측 경찰에 고발장 제출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이 지사가 비서실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해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해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지사 측은 전날 이 지사가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해커가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도 해킹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신분증까지 위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는 '서울 한강' 정도로만 드러났으며, 해킹당한 메일 함에는 이 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일 함에 어떤 내용의 메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경찰이 수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해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이 중국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사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인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빼내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

A 변호사는 "정통망법에 나온 대로 누군가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했다면 이후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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