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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해결 나서
  • 이진후 기자
  • 등록 2018-10-23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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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개발 걸림돌… 6년 답보 상태
2개 군부대 땅 받는 조건 재추진

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일대 개발의 걸림돌이 된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연천군은 24일 국방부와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재협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은 현재의 탄약 저장시설을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연천군과 국방부가 2013년 1월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연천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318억원을 부담하고 군부대 땅 5500여㎡(10억원 상당)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대 3’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쳐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6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연천군은 이에 초성리 일대 비어있는 2개 군부대 13만4000여㎡(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2개 군부대는 국방부가 2024년까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며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현재는 비어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연천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재 비어있는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으면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이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안을 수용하면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성리 탄약고는 1990년대 국방부가 산재한 탄약고를 한곳에 모아 주변 237만6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민원 대상이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개축만 가능하고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 연천군은 경원선 전철이 2020년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하는 것을 계기로 초성리역 일대 132만㎡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시설 규제로 초성리 탄약고를 이전하거나 지하화하지 않는 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천군은 탄약고가 지하화하면 탄약고 울타리 경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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