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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실험 ‘기본소득제’ 도입 시동
  • 김동엽 기자 기자
  • 등록 2018-10-23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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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기본소득위 내달 가동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내년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자 실험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른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내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 이 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조례안들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조정,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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