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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매개로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유통
  • 송준호 기자
  • 등록 2018-10-24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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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가 압수한 불법 유통된 면세양주와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 공급책·판매업자 입건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 정모(71·여)씨를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업자 임모(6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 소량의 물품을 구매해 유통하는 소무역상인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3억여원 어치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사들여 평택 미군기지 인근 수입 물품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주의 경우 병당 5000∼1만원, 담배는 보루당 2000∼5000원씩 웃돈을 붙여 임씨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도 비슷한 수준의 웃돈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경은 선박에서 구매한 양주와 담배 등이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워낙 낮은 데다, 업자들이 웃돈을 붙여도 공항 면세점 가격보다 싸 유통이 쉽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와 임씨 등의 창고를 수색해 보관 중이던 양주 713병과 담배 372보루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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