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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기초교육자치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03-28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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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현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천1) 지난 23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초교육자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일정지역 내의 실정과 민의에 따른 교육을 구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지방교육자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지역공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서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광역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은 교육의 주체인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행정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와 협조를 어렵게 해 적절한 교육정책 결정 및 운영을 힘들게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영역의 교육자치를 행정분야와 분리해 실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통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학교별 교육자치를 제도화해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당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학부모들이 단위학교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방 교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인격체를 양성하기 위해 개별 지역이나 학교의 자율적 권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광역단위 교육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는 형태의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구별로 기초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 일반 행정자치와 연계토록 하고, 주민 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장 선출에 주민의 선택권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연구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부, 광역 단위의 시·도교육청,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 간 역할조정과 교육행정권한 재배분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현호 도의원은 “교육행정은 교육의 주체인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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