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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 정면으로 위배”
  • 김동엽 기자 기자
  • 등록 2018-10-31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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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사 경찰수사 불만, 성명 발표…“경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일부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이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다.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혹시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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