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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스부터 유통기한 위반까지…먹거리 ‘공포’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8-11-12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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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특사경, 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물론이고 제품 출처를 속이는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대형 식품업체가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량식품업체는 모두 22개 업체로 강한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 납품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사경이 적발된 이들 업체 위반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했다. 또 유명 브랜드사에 과자를 제조해 납품하는 여주시 소재 B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표기했다. 포천시 소재 D업체도 타 사 제품 과자를 D사가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체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했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창고에선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단속을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며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반드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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