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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후원금 임의 사용 수사 의뢰
  • 이종덕 기자 기자
  • 등록 2018-11-15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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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 원장 통장으로 관리
회계처리 자료·행정기관 보고 없어

위탁 운영 만료 직전 운영비로
직원 상여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의정부시내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후원금을 임의로 써 담당 행정기관이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어린이집은 최근 위탁 운영 기관이 모 대학에서 YMCA로 바뀌면서 원장도 교체됐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립인 A어린이집 전 원장 B(61)씨는 2010년 11월∼지난 8월 개인 통장으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매달 2000원∼1만원을 자율적으로 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후원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등 회계처리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5년치 후원금과 사용 명세를 요구했으나 B씨는 자료가 없다며 최근 3년 치만 제출했다. 후원금 일부는 B씨와 어린이집 명의로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쓴데다 자료도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후원금은 매년 800만원가량 모인 것으로 의정부시는 추정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위탁 운영 만료 직전인 지난 8월 원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어린이집 운영비 1180만원 가량을 직원 추석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상여금과 수당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반납하라”고 위탁 운영하던 대학과 B씨에게 통보했다. A어린이집은 원생이 126명으로 의정부시내에서 가장 크고 한 해 예산도 10억원 규모다. 2007년부터 모 대학이 위탁 운영하다 지난 9월 의정부 YMCA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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