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899건에 총 28억 8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작년대비 2.6%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점용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도로점용료이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점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체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연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031-760-4824)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 납부자를 명확히 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