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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평택 고덕에 임대 건설 사업자 공모…1283호 공급
  • 송준호 기자
  • 등록 2018-12-12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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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20% 이상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인천 검단 사업지./ 연합뉴스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515호, 60∼85㎡ 258호 등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평택 고덕은 총 3만3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일반공급 95% 이하)에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평택 고덕 사업지./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40%로 대폭 상향했다.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시행되는데, 8년 후 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LH는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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