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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밥그릇에 농약 넣어 길고양이 집단폐사"…경찰 수사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8-12-28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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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길고양이 3마리 잇달아 발견…국과수 감식 의뢰

인천 도심 주택가에 놓아둔 길고양이 밥에 누군가 농약을 섞어 살해했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26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들을 누군가 농약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자는 "누군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놓아둔 밥그릇에 농약을 섞는 것 같다"며 "전날 밤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죽은 길고양이 3마리를 잇달아 발견한 다음 날 한 주민이 고양이 밥그릇에 놓인 정어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섞고 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적발된 주민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농약을 섞은 건 맞지만 (이렇게 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길고양이들은 발견 당시 입가에 피를 흘리며 경직된 상태였으며 신고자가 관할 구청에 요청해 소각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길고양이가 먹던 정어리를 보내 농약 성분이 있는지를 감식해달라고 의뢰했다. 농약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정어리에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길고양이 사체가 이미 소각된 상태여서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수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민이 고양이 밥에 농약을 섞은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현행법상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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