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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연말 지인들과 판돈 걸고 도박하던 군의원 적발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9-01-02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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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저녁 지인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하던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께 "사무실에서 누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한 건물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도박하고 있던 강화군의원 A(54)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 등은 판돈 14만9천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은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A씨 등을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를 통해 함께 도박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나 판돈 금액 등을 조사해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오락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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