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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