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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1-15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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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86건 1억1300만원 고지

옹진군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486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21건 세액은 6백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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