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남시는 겨울철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하남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중에 있다. /하남시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75㎍/㎥ 초과로 예보 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따라서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2부제에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운행제한이 민간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단속되지 않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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