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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불법의심되면 ‘직접 수사의뢰’ 조례 추진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9-01-18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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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이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하면 직접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위·불법의심 사안을 발견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왔다.

도의회는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수행 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지원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안을 발견하면 의장을 통해 도지사나 도 교육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도와 도 교육청 소관 업무, 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업무,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소관 업무로 명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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