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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사망시 1천만 원 지급
  • 조기범 기자
  • 등록 2019-01-22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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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달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가 내달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은 8개 항목으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내달 중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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