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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설명회 열어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9-02-14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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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도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설명과 실무 교육을 위한 것으로 도내 35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현재까지 13개 기관이다.

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도입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1대 1 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제 기반 마련에 경기도 지방공기업부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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