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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500억 ‘주민투표로 결정’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 발표
  • 이종민 기자
  • 등록 2019-03-04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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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지원 신설

경기도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지만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취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주민공모사업 분야로 도는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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