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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7-05-01 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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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이천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 4679호에 대한 2017년 개별주택 가격을 28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또는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 포함)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5월 29일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천시는 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031-644-2218)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 정보 앱 및 이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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