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옹진군, 건축허가 후 미사용 승인 건, 취소절차 밟는다…오는 31일 최종 통보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3-06 16:05:56

기사수정

옹진군은 건축허가(신고) 후 실제 착공하지 않거나, 개별법령 인․허가 사항의 취소, 기간 만료된 미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이 건축허가 후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군은 11일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사전예고 및 청문 통보를 실시하며, 19~20일 이틀 간 청문을 개최한 후, 31일에 최종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2015년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214건’이 이번 취소 대상에 해당되며, 북도면 43건, 연평면 4건, 백령면 9건, 대청면 5건, 덕적면 14건, 자월면 20건, 영흥면 119건이다.

현재 군은 취소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의 일부 공사만 진행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 청문을 실시한 후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 또한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