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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지하안전법안 발의
  • 이현승 기자
  • 등록 2019-04-02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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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민주·수원병)은 지난 1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가 발생해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원인 등을 신속하게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1월 새로이 시행된 법률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싱크홀 등 각종 지반침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사관할이 분명하지 않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근 건설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게 되는데, 건설공사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수리를 담당했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경우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안전성 검증 및 손해배상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는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음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법률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지하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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