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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만24살 대상 올해 처음 청년배당 시행
  • 이재민 기자
  • 등록 2019-04-04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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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포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포천시 청년배당)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시행 하고 나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약 1,9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포천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이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와 같은 청년기본소득 배당금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생으로서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배당금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들은 시 발행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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