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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에 기술자문서비스…준공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이종민 기자
  • 등록 2019-04-07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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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세대 이상 아파트 투명성 확보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지원과 공사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 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중, 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 자문으로 민간아파트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자문 신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 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 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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