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대상자 선정되면 20일부터 지급
  • 이종민 기자
  • 등록 2019-04-08 15:45:52

기사수정
  • 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시‧군청 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로 신청해야
1분기 ’94.1.2.~ ’95.1.1. 출생자 대상···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 원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은 사용 불가

경기도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배당이 시작된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