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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재임차 금지… 상인들 반발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5-02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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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 공청회서 의견차이만 확인…시 “상위법 맞춰 개정 불가피”vs 상인들 “상인 생존권 위협”

인천시가 시내 3500여 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2일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 지하상가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상인들과 공방을 벌이며 또 한 번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인천시가 시내 3500여 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인천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원 등이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채기병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없고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상위법과 어긋난 기존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존 지하상가 조례에서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고 지하상가 사용료 산정 시 부지평가액을 감액한다는 내용도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2002년 제정된 해당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매입한 사례가 많다며 조례개정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천지역 3500여 개 지하상가의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 90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상인들은 인천시의 주제 발표 중 단상 위에 올라가 이를 저지하거나 발표 중 고성을 지르며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원용 부평역지하도상가관리법인 기획실장은 “인천시는 2005년 상위법에 맞춰 지하상가 조례를 개정했고 14년간 조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상인들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된 조례를 믿고 살아왔을 뿐인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시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청 앞 집회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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