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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원스톱서비스 본격 시행…한번 방문에 토지이동 가능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5-30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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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다음달부터 인천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그 동안 민원인은 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에 최소 2~3회 방문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후 별도로 분할 측량하고 토지이동(분할) 신청해 처리했으나 이번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행정 시행으로 민원인이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당초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기간을 10~15일로 대폭 단축했고,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경제적 · 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는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분할 측량 신청, 토지이동 신청까지 당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중구 인현동 주민 이모(56)씨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원스톱서비스는 참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제도는 과감히 없애는 그런 동구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고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게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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