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으로 추진되다 소송 중이던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1년 만에 정상 추진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평택 현덕지구 조감도. (사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 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빠른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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