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상산업컨소시엄이 낸 송도 6‧8공구 소송에서 승소… 개발 사업 진행할 것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7-28 08:15:52

기사수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송 대상지였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에 참여한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이 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를 제기했었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컨소시엄은 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전면 중단됐던 6‧8공구(128만㎡)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일부에선 대상 컨소시엄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산업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가 포함돼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