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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벌금 150만 원 구형…내달 2일 선고공판
  • 박태원 기자
  • 등록 2019-08-12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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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성남시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 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 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 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 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 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 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 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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