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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현장 접수 순조롭게 '척척'
  • 김강현 기자
  • 등록 2019-08-20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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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 접수 3284명, 누계 7465건

공촌수계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에 이어 19일 시작한 현장접수 첫날 3284명 5억 5033만원이 접수됐으며, 큰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에 이어 19일 시작한 현장접수 큰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경인포스트DB)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 총 접수결과 7465명이 13억 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7373명(11억 2193여만원)이고, 소상공인이 92명(2억 1200여만원)으로 일반시민의 신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2170여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230만44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업 손실까지 포함 신청해 총 신청금액(13억 3394만원)의 15.9%를 차지했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구 당하동이 총 1080명(온라인접수 535명, 현장접수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암경서동(836명), 검단동(637명), 청라2동(636명)순으로 많이 접수됐으며, 중구 용유동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보상금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신청건수가 많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하신 시민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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