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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추석 제수용 원산지 위반 꼼짝 마…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 전격 투입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9-08-26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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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엔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올 추석을 앞두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제수용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엔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된다.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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