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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 배준석 기자
  • 등록 2019-09-11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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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대비 3.64% 상승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 (사진=경인포스트DB)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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