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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치원 명칭 불법사용 학원 집중 단속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09-18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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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0일까지… 유사명칭 사용, 학원 명칭 누락도 단속 대상

 시교육청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 = 안준모 기자)인천시교육청이 다음달 20일까지 유아 대상 학원의 명칭사용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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