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고용정보원 입찰에 '들러리 업체' 꼼수 쓴 기업 과징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등록 2019-09-19 18:06:08

기사수정
  • 제안서 대리작성-들러리 입찰 참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이 사건 입찰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업자를 섭외했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