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명문소공인 선정제도를 도입한다.
명문소공인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100개사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는 소공인특화자금 ▲설비 교체 시 소공인특화자금 금리우대 지원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시 가점 부여 ▲홍보영상 제작 송출 및 인증현판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명문소공인 선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