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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안지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09-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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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의원,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공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박찬대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킨 곳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고용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교육청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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