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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09-27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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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 검토 결과 구속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받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그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 소환 조사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장 씨가 직접 운전했던 것을 밝혀냈다. 다만, A씨는 장 씨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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