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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09-30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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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경인포스트 DB)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을 전망이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도 관계자는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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