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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0-01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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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발주 공사시 안전성 입증때까지 사용 제한

 경기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대응계획 적절성 인식.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가운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일본제 석탄재 혼합 시멘트 사용 제한은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 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민 3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경기도민 83%가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석탄재 포함 시멘트 사용 제한 방안 적절성. (사진 = 경기도 제공)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 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순으로 꼽았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롯,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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