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씨가 9차례의 대면조사 끝에 밝혀지지 않았던 5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기존 화성연쇄살인사건 9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자백의 배경에는 수사관들의 라포(Rapport;친밀감) 형성과 5, 7, 9차 사건의 증거물과 최근 4차 증거물에서 발견되 이씨의 DNA가 발견된 점,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전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씨의 자백을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1986년 군 제대 이후 1994년 처제살인사건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범행을 지속해 왔다. 경찰은 이번 자백을 계기로 추가 수사를 위해 이씨를 경기도 근처로 이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자백 초기인 만큼 바로 이감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이씨를 9차례 대면조사해 왔다. 1차 대면조사 당시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주부터 자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으로 밝혀진 5건의 추가사건과 30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수사 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백의 내용이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 사건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사건에따라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등의 편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자백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거로 범행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질 경찰의 수사로 화성사건을 비롯한 14건의 이씨의 범행임이 경찰수사로 밝혀지더라도 이씨의 처벌을 비롯해 신상공개 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건의 살인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신상공개 역시도 여의치 않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신상 공개의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